사회적 심판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 주체가 신상 공개 권한이 없는 민간인데다, 얼굴과 실명 노출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이 사이트에서 일반인을 성폭행범으로 잘못 지목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사고를 일으켜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18일 디지털교도소에는 '또래 친구 살해·가방 시신 유기'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2명을 타깃으로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한모(22)씨와 백모(22)씨는 지난달 29일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중구 한 선착장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해당 글에선 이들의 실명과 함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이트 운영자를 응원하거나 이들 피의자를 맹비난하는 댓글도 수십개 달렸다.

이와 함께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5살 의붓아들 살인 사건,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사건,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등 인천을 비롯한 전국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디지털교도소에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자 측은 사이트 소개글에서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 사이트”라며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 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지털교도소는 최근 동명이인인 일반인을 성폭행범으로 잘못 지목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사고를 일으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신상 공개 권한이 없는 민간 영역에서 함부로 신상을 공개한 데 따른 부작용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선애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는 “엄연히 신상 공개 제도가 있는데 공개 대상이 아닌 피의자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되레 형사 사건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그간 경찰이 범죄자 신상 공개에 소극적 태도를 취해온 탓에 민간이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강력 범죄자의 적극적인 신상 공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