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사해 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의 이유가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쯤까지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각종 자료를 동원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의 구속수사가 끝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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