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폭언·폭행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과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각 사업장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 응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1460개소에 이런 안내문이 발송됐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건강보호 사항은 경비원은 부당 또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입주민 방문객에게 자제를 요청하거나 요청에도 지속할 시 경비원에게 현장 발생에 대응하는 적절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경비원은 입주민 및 방문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관리사무소에 알려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폭언·폭행을 행한 입주민과 방문객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경비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사업주는 경비원이 폭언·폭행 등으로 건강장해 발생 때 업무 일시적 중단 및 휴게시간 부여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또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공동주택 상황에 맞는 관리사무소와 주민 차원의 실천 사항 작성과 경비원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에 나선다.

김연식 고양지청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건강보호를 위해 폭언·폭행은 근절돼야 한다”면서 “경비원의 인격과 감정을 존중하는 등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해 달라”고 각 사업장에 당부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