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7만5675건(28억5700만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1일 현재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는 각각 개인 균등분, 개인 사업장 균등분, 법인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개인 균등분 1만1000원, 개인 사업장 균등분 5만5000원,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이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031-760-2999)·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