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교육연구용지 등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 분납
내년 완납 앞두고 '용도 변경'…연세대 특혜 대비돼 비판 고조
▲ 11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송도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위한 대학의 산학협력 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인하대학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하대학교와 협약한 11공구 수익용지를 언제든지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인하대 협약 부지의 용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지역 대학 역차별' 논란을 샀다.

김세준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11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송도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위한 대학의 산학협력 방안 토론회'에서 “인하대와 상호 협의 없이 협약된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것은 오해다. 인하대가 요구하는 수익용지를 즉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하대가 협약상 토지 매매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2017년 4월을 넘기면서, 인천경제청은 매매계약을 종결한다는 공문까지 보내게 됐던 상황”이라면서도 “인하대의 매매계약 의사만 확인된다면 한두 달 내 해당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 대학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3년 인하대와 송도 11공구 교육연구용지(22만5㎡)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업무·판매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을 지을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용지(4만9586㎡)도 조성원가 80%와 감정가 20%에 넘길 것을 약속했다. 이는 인하대가 2011년 송도 5·7공구 부지를 계약했으나 인천경제청의 요청으로 해당 부지를 반도체 회사에 양보했기 때문이다.

이후 인하대는 부지 대금을 분납해 내년 10월이면 완납할 예정이었으나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7월 인하대에 넘기기로 한 부지 용도를 '산업시설'로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잇따랐다. '역차별' 논란이 가장 컸다.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이라는 협약 이행에도 미적지근한 연세대에는 지난 2018년 2단계 협약을 맺어 송도 부지 공급을 조건부 승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양보했던 지역대학은 찬밥 신세인 반면 연세대에는 1·2단계 협약에 걸쳐 특혜를 몰아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인천 발전을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인천 바이오산업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기관이든 시민 자산을 투자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