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8·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 2명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14일 오후 2시18분쯤 인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B군이 밥을 먹고 있는 다른 아동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지난해 10월5일까지 아동 2명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