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 … 15일부터 2년간
황해경제구역 투기 포착·조치

기획부동산이 기승부리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6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목표로 도내 29개 시·군 임야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후 두 달여만의 추가 지정이다.

도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1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14일까지 2년간 평택 현덕지구(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대)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을 두고 도는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되파는 등 투기 징후가 포착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16일 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는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평택시와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국토교통부 등에 지정 사실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2018년 8월31일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며, 올해 말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