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에 전문영역 계획 요구
업계 “본연의 임무 전가” 원성

 

인천항만공사(IPA)가 항만배후단지를 임대하면서 계약 규모에 비해 과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매각도 아닌 임대를 주면서 사업타당성 검토 등 IPA 본연의 임무를 기업들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며 물류업계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IPA는 10일 인천신항 복합물류클러스터 I단계 1구역 1차 잔여부지(7만5097㎡)를 대상으로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실시했다.

사업대상지는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인천신항과 인접한데다 개발중인 신항 배후단지중 가장 규모가 커 물류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30년,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고 임대료는 ㎡당 월 1964원으로 책정됐다. 연간 임대료로 추산하면 18억원 가량이다.

입주 희망 기업은 이달 28일까지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9월21일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류를 방문·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IPA는 인천신항 콜드체인(냉동·냉장 화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공모하면서 사업자 선정방법을 공개 입찰에서 민간제안으로 변경했다.

신항 배후단지 22만9000㎡에 조성하는 콜드체인 클러스터는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영하 162도의 초저온 냉열 에너지를 활용해 냉동·냉장창고를 운영하는 것으로 일반 창고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2~3배 가량 많이 들어 입주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IPA는 2차례 유찰 끝에 민간제안 방식으로 변경에 사업자 모집 중이다.

얼마 전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된 아암물류2단지 내 25만㎡ 규모 인천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도 민간제안 방식으로 사업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항은 대 중국 카페리 운송서비스, 인천공항과의 씨 앤 에어(Sea & Air·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결합한 국제 복합 운송방식) 연계, 해상특송 통관시스템(2023년 준공 예정) 등의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지정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돼 물류업계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이들 부지는 인천항 물동량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항만법상 매각이 아닌 재임대 방식으로 IPA는 재임대 위탁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신항 복합물류클러스터 잔여부지도 연간 임대료가 18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1달여 남은 기간에 사업계획서와 이에 걸맞는 창고설계까지 제출해야 한다. 콜드체인의 경우 국내에서는 적용사례가 거의 없는 LNG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수억원짜리 연구용역을 요구하는 셈이다.

이 같은 방식은 턴키 방식(turn-key)이라고 부르며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 및 감리시운전까지 프로젝트 전과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으며 간접비의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어 건설업계에서는 일반화됐지만 항만배후단지는 기본적으로 부지 매각이 아닌 임대형식이어서 단순비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물류기업 관계자는 “IPA가 최근 들어 민간제안 방식이나 구체적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수천억원이 넘는 건설사업도 아니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전문적인 영역의 사업계획이나 운용계획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IPA가 본연의 업무를 방기한 채 그 책임을 물류기업에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