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장마와 폭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시민안전보험'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다. 지자체가 자체 비용으로 시민들의 보험을 들고 추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자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험 수혜가 가능해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의정부시 사례를 보면 이 보험이 사고를 겪은 개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펜션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주민에게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2명과 이달 3일 철원 담터계곡에서 폭우로 사망한 주민에게도 각각 1500만원씩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금처럼 폭우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의정부시민이라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가령 포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받기 어렵다. 각 지자체가 재량에 따라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 내에서는 현재 의정부시 외에 부천과 시흥, 안성, 평택 등 20개 시•군만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보험금도 제 각각이다. 안성, 평택, 의정부시 등은 보험금을 1500만원, 가평군은 500만원이다. 재정자립도가 다르고 정책적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수해피해로 인한 보험금 혜택 역시 시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부당하다. 물론 각 지자체의 정책과 기준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아야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지자체간의 다양성 경쟁이 필요한 이유도 얼마든지 많다.

하지만 적어도 시민에게 돌아가는 최소한의 혜택, 안전보험이란 점에서 동등한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 당연히 보장금액도 지금보다 대폭 인상해야 한다. 코로나19와 이번 홍수피해가 겹쳐 나타난 사례에서 보듯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 가능성은 앞으로가 더 크기 때문이다. 재난에서 예방이 최우선이라면 차선은 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