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규모 따라 최대 1억 지급

인천 앞바다 대이작도에서 수중 문화재 조사가 벌어지기까진 조업 중 그물에 걸린 도자기를 발견한 어민 신고가 결정적이었다. 해저 유물을 발견했을 때는 신고 여부로 '발굴'과 '도굴'의 갈림길로 나뉜다.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지지만, 은닉하거나 거래하면 처벌을 받는다.

6일 문화재청 산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자료를 보면, 수중 문화재를 발견해 시·군·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신고 문화재가 국가로 귀속됐을 때 가치 평가액의 절반이 주어진다. 수중문화재 측면에서 보상금보다 주목할 부분은 포상금이다. 포상금은 발굴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문화재 가치와 규모를 고려해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가치가 없는 도자기 파편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해역 조사에서 다량의 유물이 발굴되면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급등하는 것이다.

수중 문화재는 도자기 등 유물이 무더기로 난파선에 실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충남 태안 마도 인근 해역에서 어로 작업 과정에서 청자 대접 1점이 발견됐다는 신고도 이런 사례에 속한다. 당시 신고된 청자 대접은 문화재 감정액이 10만원이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은 5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신고 해역에서 대대적인 발굴조사가 벌어지면서 다량의 유물이 쏟아져 나오자 신고자는 포상금으로만 3800만원을 받았다.

국내 수중문화재 발굴 역사를 열었던 원나라 무역선인 '신안선'도 주민 신고로 빛을 본 경우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2016년 펴낸 '대한민국 수중발굴 40주년' 자료를 보면, 지난 1976년 당시 교사였던 최초 신고자 최평호씨는 친형이 신안 앞바다에서 어로 작업 중 도자기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신안군청과 전남대박물관에 알렸다. 이후 1984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로 도자기 2만2000여점, 28t 무게의 동전 등 유물이 발견됐다. 해양유물전시관 건립으로도 이어졌다.

수중문화재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대박'을 누릴 수 있지만, 은닉·거래하면 '쪽박'을 피할 수 없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문화재를 은닉 또는 처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물을 인양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도굴에 해당되는 것이다.

국내 수중문화재 신고 건수는 300여건으로 집계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사를 통해 고선박 14척과 10만여점의 유물이 발굴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해저 유물을 발견하더라도 여러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포상금,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신고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창섭·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관련기사
바닷속 보물창고 열리나 어민 조업 과정에서 해저 유물이 발견된 인천 대이작도 인근 해역에서 도자기 파편 등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고선박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잠겨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해상무역의 길목이었던 대이작도 수중 문화재 조사를 앞두고 추가 발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3면6일 인천 옹진군 자월면 주민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수년간 대이작도 주변 바다에서 조업 중에 도자기 파편을 비롯해 해저 유물을 봤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인천일보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대이작도를 현장 조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