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책을 고용해 해외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과 함께 590억원 규모의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449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졌다”며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시가가 449억원에 달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운반책을 이용해 중국에서 388억원 상당의 금괴 800㎏을 245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61억원 상당의 금괴 120㎏을 일본으로 50차례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