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기업 지원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해기업 긴급지원 비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비상체제 구축으로 경기신보는 지방정부와 협조 체제를 상시 유지하고, 이를 통해 긴급대처 상황에 대한 빠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경기신보는 도와 함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지방정부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며,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융자 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는 약 1%대(은행금리-이차보전율)이며, 담보는 부동산, 보증서 등이다.

또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재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절차를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며,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 시설자금은 재해 관련 피해 금액 내에서 시설 소요자금 범위 내이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부천시와 하남시는 별도로 시군 추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기초정부가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서로 추천한 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1억원(비제조업 5000만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