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은 본청 지시로 지역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7일부터 11월14일까지 100일간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거래질서 교란 행위(청약통장 매매·분양권 전매·부동산 개발 예상 지역 일대 투자사기 등)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 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다.

이번 특별단속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취임 후 내놓은 첫 치안 대책이기도 하다. 경찰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서울과 인천 등 8개 지방청에 단속을 지시한 상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관련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구두 통보를 받았다”며 “특별단속팀은 지능범죄수사대에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