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5일 제1터미널 면세점 제4기 사업권(DF~2,3,4,6,8.9)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발주했다.

DF2-향수·화장품과 동·서측 DF3·4-주류·담배(2개), 동서측 DF6-피혁·패션 등 4개는 대기업 사업권이고, 중소·중견기업은 동측 DF9-전품목, 서측 DF10-전품목 등 2개가 입찰 대상이다.

입찰로 나온 6개 사업권은 지난 1월 17일 발주된 8개 사업권 입찰에서 최종적으로 유찰이 결정된 사업권에 대한 재입찰이다. 이번에는 1터미널 동측에 위치한 ▲DF3-주류·담배 ▲DF6-피혁·패션 등 2개 사업권이 단일 사업권으로 정리됐다. 지난 입찰에서는 탑승동의 동일한 품목과 묶었으나 해제된 것이다.

특히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임대료를 여객 60% 회복 시점까지 품목별 요율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대기업은 4개 사업권에 모두 응찰 가능하고 최대 3개 사업권까지 낙찰이 허용된다. 품목의 중복 낙찰은 금지다. 중소·중견기업도 각 사업권에 중복 응찰이 가능하지만 1개 사업권 낙찰로 제한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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