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6대 비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이다.

적용일은 다음 달 1일부터다.

6대 비위 공무원은 1~5개월간 현장 민원부서에 근무지가 지정되고, 시청 등 상급 기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하급 기관으로 하향 전보 인사 조치가 이뤄진다. 또 경중에 따라 1~4년간 상급 기관으로 상향 전보를 제한하며 성과상여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견책, 감봉 처분자는 해당연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연도에도 최하등급을 적용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정직, 강등 처분자는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모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다.

6대 비위 행위자의 승진임용은 4회(2년) 배제한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에 관한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심리치료 상담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가해자 심리치료는 징계와 인사상 페널티 적용 외에 성 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상처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고 2, 3차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비위 행위 연루를 원천 차단해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