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조례 개정 이후 갈등이 지속되는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부평지하도 상가를 방문해 상가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고존수(민·남동구2) 위원장을 비롯한 건교위 소속 시의원들은 전대·양도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하도 상가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감사원·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개정·시행됐다.

이날 상가연합회 대표들은 개정 조례가 양도·양수, 전대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신규 임차인 감소로 공실이 증가한다고 호소했다. 지하도 상가 침체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존수 위원장은 시의회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내용을 설명하며 “지하도 상가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협의회가 본격 운영되고 있다.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지하도 상가가 활기를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