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조례안 발의 등 의원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의장 접견실에서 입법·법률 고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입법 고문에는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김영진 인천대 법과대학 교수, 원혜욱 인하대 대외부총장이 위촉됐다. 법률 고문으로는 조원진 변호사, 노희정 변호사, 문옥 변호사, 박성룡 변호사, 한필운 변호사가 활동한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은 총 8명으로 기존 7명보다 1명 늘었다. 시의회는 “8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처리한 조례안 479건 가운데 70%인 336건이 의원 발의안이었다”며 “활발한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고문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신은호 의장은 “시의원에게는 감시자의 역할뿐 아니라 주민 대표자로서 선제적 정책 개발과 활발한 입법 활동이 요구된다”며 “입법·법률 고문의 자문은 정확한 법령 해석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행정·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