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상급자가 형사 처벌받은 사실을 동료 직원들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체국 소속 환경미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우체국 환경미화원 A(58·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석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9시쯤 인천 한 우체국 여자휴게실에서 동료 직원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씨를 고소했는데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벌금을 어떻게 내려나”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같은 근무지 사업소장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