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손실보전금 부담 확약 '동력'
반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등 재개
국토부·민간사업자와 협약도 눈앞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관련 행정절차가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절차를 가로막았던 국토교통부는 국제 중재가 마무리되고, 인천시가 손실보전금 부담을 확약하자 '연내 착공' 가능성을 열었다. 국토부는 인천대교 민자 사업자와의 협약도 조만간 체결할 뜻을 밝혔다.

인천시는 국토부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승인 보류를 요청했던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점유허가 등 행정절차가 최근 재개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말 민자 사업자와의 국제 중재 등을 이유로 해수부·환경부에 행정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한 지 반년여 만이다.

착공 절차 문제가 풀리면서 올해 안에 제3연륙교를 착공한다던 시의 구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국토부와 민자 사업자의 손실보전금을 둘러싼 국제 중재가 종료되자 제3연륙교 착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인천대교 통행량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민자 사업자 손실도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손실보전금 규모는 5000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시와 국토부, 민자 사업자 간의 3자 협약도 가시화하고 있다. 협약에선 인천대교㈜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 측과의 손실보전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자와 협약을 빨리 맺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국회의원은 “10년 넘게 장기 미해결 사안으로 남아 있는 제3연륙교를 착공하려면 3자 협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내 착공을 선언한 시는 3자 협약과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추가 사업비 부담 협상도 병행하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원은 지난 2006년 영종·청라 조성원가에 반영됐지만, 6500억원 규모로 불어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관계자는 “LH와 추가 분담률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3자 협약도 국토부와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