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1월12일까지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와 함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 사업'을 편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2명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모니터링한 뒤 각 현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산재보험 적용 등을 살펴보고 미준수 사업장을 계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한다. 근로기준법 준수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사업장은 성남시 로고가 새겨진 '기초 고용 질서 준수 사업장' 스티커를 나눠준다.

또 피해를 호소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영세 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은 권리구제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의 전문상담원, 성남시의 고문 노무사를 각각 연계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성남지역 내 만15~34세 청년 아르바이트생은 65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년 아르바이트와 영세 사업주 모두 윈-윈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노동 관계법 준수와 기초 고용 질서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