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 구석현 노조위원장이 직무 정지를 당한 것에 대해 시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시 노조와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치닫고 있다.

4일 고양시노조와 구석현 노조위원장 등에 따르면 시 노조는 지난 6월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구 위원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구 위원장은 지난달 초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지난 7월31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노조위원장 자리를 되찾았다.

법원은 가처분 결과의 이유로 “대의원대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대의원 55명 중 참석자는 30명으로 사전 안건을 알지 못하고 위임장을 제출한 대의원도 15명으로 총 대의원의 54.5%만 참석,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노조는 법원 결정에 불복한다며 7일 이내 가처분 항고와 동시에 가처분집행정지신청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구 위원장과의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시 노조는 즉시 대의원대회 안건을 다시 공고해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절차적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구 위원장은 지난 4월2일까지 임기 종료로 정식으로 후임 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개인의 비위로 인해 노조위원장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을 정식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구 위원장은 “노조가 분열되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다. 내부적인 싸움을 그만하고 싶다”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앞으로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