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코로나19 인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통해 지난 4개월간 2956건의 임대와 4579만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했다.

앞으로 5개월간 감면 기간을 연장할 경우 임대 2500여건에 4000만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 감면 기간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전 기종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전화예약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농기계 임차가 가능하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보개면), 동부분소(죽산면), 서부분소(양성면), 남부분소(서운면) 모두 4곳에서 670여대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사전 신청 시 서부분소 교육장에서 농기계 안전 실습 교육도 가능하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피해 농업인에게 긴급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이행하면서 농기계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안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