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명 재산 추적…부동산 등 압류 진행
성남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이 다가오는 체납자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말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을 넘기게 되는 713명 체납자다.
총 체납액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검사지연 과태료 등 1억5500만원이다.
시는 징수권 소멸 전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 지적 전산 자료나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조사한다.
토지나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세외수입을 징수한다.
또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 등의 압류를 진행해 체납액을 내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결손 처분이 곧 납부 의무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압류 재산 공매를 유보해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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