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땐 의대 신설 및 정원 증원 가능
89명에 불과한 인천 의대생에 대해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인력 확보 가능성이 커졌다. 한반도 관문도시이자 전국 특·광역시 중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 특수성이 무시된 인천의 형편없는 의사 수를 늘려 낙후된 의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절호의 기회라는 게 지역의 목소리이다.
국회는 2일 '지역의사법'이 의안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지역의사법'의 주요 내용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하고,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천이 주목할 것은 이 법안의 제4조인 '지역의사의 선발과 양성 등'이다. 이 법안은 “지역의사의 양성을 위하여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수정법에 막혀 옴짝달싹할 수 없던 인천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인천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명에 못 미치는 1.7명으로, 7대 특·광역시 중 6번째이다. 인천지역 의대는 인하대 49명, 가천대 40명 등 89명에 불과한 정원 50명 미만인 과소의대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연도별 인천지역 의료이용통계를 보면 매년 약 4만명씩 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인천시민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인원은 263만4421명이다.
<표 참조>
인천의 지역의사제 필요성은 타지역보다 높다. 최근 백령도에서는 산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지만 현장 의료인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쳐 아까운 목숨을 잃는 등 168개 인천의 섬 지역 의료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인천항과 인천공항 등 한반도 관문으로 각종 전염병 유입은 물론 대형 재난 사고에 노출돼 있지만 해당 종합병원은 전무하다.
하지만 수십 년 인천 염원인 의료 서비스 증설은 지난 2009년 약학대 정원 40명 증설 당시 지역 대학의 출혈 경쟁만을 남겼고, 인천대는 국립대법인화 후 의대 증설 요구에 수정법 등 정부 방침에 막혀 미완으로 끝났다.
'지역의사법'을 공동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미추홀구갑) 의원 측은 “수도권 중 인천·경기지역의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타 지역보다 열악한 인천의 의료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고 한반도의 관문 도시인 인천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천의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주영·김원진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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