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달성 …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강화 수위를 높인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도는 환경부가 지난달 27일 한강수계 특별시, 광역시, 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해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일 밝혔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는 1단계보다 BOD는 평균 25%, T-P는 평균 34%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이번 총량관리제에 따라 고시된 수질을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12월까지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제외한 도 내 주요 하천의 목표수질 설정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군별, 단위유역별 할당량 산정·배분사항 등을 포함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질 개선에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2013년 6월부터 시해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시·도 경계지점의 수질을 관리제 시행 전보다 크게 개선했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5%, 총인(T-P)은 평균 54% 수치가 낮아졌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은 하천의 환경기준을 표시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도 관계자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한강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단계에서는 목표수질 달성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환경 조성까지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