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해물질 취급 업체 50곳
지자체 10월부터 조사 의무화
전문인력·정보없어 역량 부족
2014.04.1일자 /사진제공=경기소방재난본부

 

경기도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한 해 배출하는 5500만t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 '감시' 제도가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지자체 역량은 부족하다. 안전과 감시 등을 책임질 전문 인력이 없으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 반드시 해야 하는 '위험 사업장 조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안전관리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지만 준비가 덜 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엇보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30일 환경부와 시·군,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유해물질 9종을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화학물질 배출 저감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에 내야 한다.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꼽히는 벤젠 등 9종이 대상이다.

도내에는 전국 220곳 중 22.7%인 50곳이 대상으로 다른 시도보다 규모가 크다. 안산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시흥 8곳, 평택 7곳, 화성 5곳 등의 순이다.

2025년부터는 53종으로, 2030년부터는 배출량 조사 전체 대상인 415종으로 확대하면서 대상 사업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해 내뿜는 화학물질 규모만 5500만t에 달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공청회나 자료집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등으로 지역 내 화학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지역사회가 줄기차게 내온 목소리의 결과물이다. 사업장들이 제공하는 기초적인 수준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왔기 때문이다. 이후 2017년 이런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1월 시행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가 사업장을 감시할 기능이다. 배출저감계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사업장을 직접 찾아 일일이 확인하고,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화학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사업장을 조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처음 경험하는 일인 데다, 전문 인력도 없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가장 화학물질 사업장이 가장 많은 안산시조차도 담당 인력이 1명밖에 없는 상태다. 이마저도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평택시도 마찬가지로 화학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부서나 담당자가 없다.

사업장을 출입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지도할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여건상 나서기 어렵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비록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나설 수 있으나 지역에서 요구해 온 '지역사회 화학 안전시스템' 구축이라는 취지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 국장은 “제도를 정말 실효성 있게 하려면 환경부, 지자체가 적극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등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4~2018년 도내 곳곳에서 192건의 화학 사고가 났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