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도내 위기 가구를 돕고자 마련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내달 1일부터 추가 확대 시행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427만원) 복지사각지대 도민에 대한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는 월 생계비 123만원(4인 가구 기준)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린다면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지원 기준 확대를 계기로 당초 4월부터 7월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위기가구 발굴 지원계획'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68억원을 투입하고 위기도민 10만3062가구를 발굴·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