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52건 송치
▲ 30일 경기도청 브리핑품에서 인치권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폐기물처리업자 적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폐기물을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장기간 방치해 ‘쓰레기 산’을 만드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집중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그 외 17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 및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폐기물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중이다. 올해 3월에는 북부지역 환경 분야 수사강화를 위해 수사1·2팀(포천·연천)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날 도가 공개한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건 ▲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건 ▲기타 6건(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하는 한 업자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식당에서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해 적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임차한 양계장에 525t을 무단투기하다가 걸렸다. 또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북부지역의 하천부지를 포함한 사유지를 임차한 한 고물상업자는 폐합성수지와 폐유 탱크 등의 폐기물 2811t을 임대 종료 후에도 방치했다가 도에 적발됐다. 이 밖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했으면서도 인적이 드문 곳을 투기장소로 물색한 뒤 외벽에 차단막을 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또 다시 범행을 하다가 걸린 사례도 있었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최근 재활용 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 및 포장 용기 폐기물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벙 발생으로 인한 음식물폐기물 가축급여 금지 등으로 폐기물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각종 폐기물 방치와 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