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관, 지방계약법 어기고 마스크 구입 직원 경징계 처분 요구
납품 완료 전 대금 지불…검수도 '구멍'

화성시가 코로나19라는 긴급 상황을이유로 방역물품 마스크를 지방 계약법 절차를 무시하고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관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무원을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3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A 광고기획사로부터 일회용 마스크 38만6000장(단가 220원)과 손 소독제 1만6700개 등을 수의계약으로 2억2000여만원에 구입했다. 비용은 재난기금으로 충당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재난 상황인 경우 입찰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시는 산 물품을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경로당, 복지기관 등에 긴급 배부했다.

앞서 지난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19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같은 달 27일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마스크 구매에 애를 태우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 감사관은 해당 부서가 물품 구매 계약 이전에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물품에 대한 검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부서는 지난 2월4일 계약이전인 1월31일쯤 첫 마스크 3000장을 납품받은 것으로 시작으로 2월 중순까지 수차례에 걸쳐 38만6000장을 납품을 받았다.

심지어 해당 부서는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같은 달 6일 A업체에 대금을 선불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서는 납품받은 물품에 대해 제대로 검수도 하지 않아 실제 마스크가 일회용인지 덴탈마스크인지도 구분 못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멜트브로운(MB) 필터 유무에 따라 덴탈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로 구분된다. MB 필터가 있는 덴탈마스크는 일회용보다 시중가 300∼500원 더 비싸다.

해당 부서는 견적서와 계약서, 납품물품서에는 일회용 마스크로 기재하고도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덴탈 마스크로 적었다.

또 해당부서는 지난 2월4일 마스크를 선 납품을 받고 서류상 맞추려고 같은달 7일 검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품 받은 마스크는 중국산 일회용 마스크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관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무원 2명에게 주의와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시 감사관 관계자는 “지난 6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당시 코로나19로 급박했던 상황 등을 고려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