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주요대책 발표

연말까지 안 팔면 인사 불이익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
▲ 이재명 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밝히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가 4급 이상 도청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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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처를 내린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특히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 안보다 더 강한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기자회견(온라인 방식)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은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내놨다.

주요 대책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등이 있다.

우선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도 공공기관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는 올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소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명해야 한다.

도는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재임용(임기연장)·승진 평가에, 해당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이미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이 승진에서 배제됐다.

이 지사는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좋은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실현을 위해 힘쓰겠지만 (지금은)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기본주택과 사회주택 등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내놨다.

기본주택은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다르다.

'토지공개념'이 녹아든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갖고,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자가 갖는 주택형태다.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기본주택과 별개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주택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역시 토지소유권은 공공이 갖는다.

이 지사는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보편적 공공재로서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부동산 대책 외에도 ▲비주거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주택임대사업자 조세 및 금융 특혜 폐지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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