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0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평화순례단 발대식'에 참석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환송사를 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2020 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 조직위원회 김의중 상임대표(사진)는 “한강 하구는 남북의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27일 한강 하구 중립수역 선포식과 평화순례단 발대식을 이끈 김 대표는 “한강 하구에는 육상의 경계인 비무장지대(DMZ)나 서해 해양 경계선인 NLL과는 달리 남북의 경계선이 없는 자유 항행구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6.25 전쟁 정전 당시, 북한과 중국, 미국 간에 맺어진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에 분명히 명시된 내용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강 하구 중립수

역은 굳게 닫혀 있다.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은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강기슭)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의 한쪽은 남측이, 북쪽은 북측이 통제하고 있는 한강 하구에서는, 민간선박에 한해 어떤 경계선도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곳에서는 선박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군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정전협정 위반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아무런 이유 없이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전협정 3개월 뒤인 1953년 10월 체결된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 “A”(한강 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의 '선박의 등록 규정'을 통행 제한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 후속 합의서 9조를 보면 “적대 쌍방 사령관은 자기 측의 선박 등록에 적용할 규칙을 규정한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선박 등록조항은 전문 제1조 5항의 '민간선박 항행 개방' 원칙을 따라야 하며,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나 남북 어느 쪽이라도 양측이 합의한 이런 내용을 위반하여 임의로 등록을 제한하거나 항행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김 대표는 “한강 하구 수역은 정전협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일방이 민간의 통행을 가로막을 수 없는 중립지대이며, 평화지역”이라고 분명히 한다.

그러면서 “한강 하구 중립수역 선포식은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널리 알려 한강 하구가 '평화 수역'의 모습을 되찾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찬흥 평화연구원 준비위원 report6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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