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전담공무원 4명을 10월까지 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 보호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피해 아동과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조사도 담당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필수 보직 기간(통상 2년)을 3년으로 했다.

시는 이들을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에 배치하고 내년부터 별도의 전담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