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민간단체 후원 형태로 진행했는데, 지난해 10월 통일부의 규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북측과 접촉해 북한 어린이 의료물자 지원사업, 남북 공동참여 어린이 기능성 보충제 개발사업, 동북아 국제학술대회,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또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산업단지의 북한 내 조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5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