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분간 구청 주차단속팀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7시50분부터 같은 날 오후 8시까지 인천 서구 자신이 운영하는 포차 앞에서 모 구청 주차단속팀 공무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등 주정차 차량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자신의 가게 앞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에게 “단속 권한이 없다”는 설명을 듣자, 공무차량 조수석 창문에 손을 넣는 식으로 차량 이동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