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시공사 공급계획 발표
무주택자 30년 이상 거주 가능
임대료 80% 사회주택도 건설

경기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역세권에 3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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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임대주택의 보완책으로 무주택자 가운데 사회 배려 계층인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부담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인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도 건설한다.

이는 민선7기 도정의 핵심인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환수' 정책이 내포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구하는 '토지공개념' 실현도 녹아 있다.

21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기본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주택'은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모델이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무주택자임에도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 때문에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를 가진 기존 공공임대 방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특히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민심이 요동치자 이 지사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측면도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공공택지에서는 꼭 분양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모두 중산층 대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 7일에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5일 고위 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지난 9일에는 투기용 부동산 증세와 기본소득세 도입 등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 정책 왜곡과 신뢰 상실, 불안감, 투기 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 우위 정책 등이 결합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해 투기 요소를 없애자는 입장을 내놨다.

도가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을 공급하려는 의도도 마찬가지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도가 매입해 30년 이상 저가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토지를 공공이 소유한다는 측면에서 토지공개념이 담겨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철학이다. 헌법 23조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122조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에도 어느 정도 토지공개념 정신이 반영돼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실제 조세 정책 등이 헌법 정신을 따라가지 못해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담은 정책을 제안하거나 추진했다.

이 지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018년 9월11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논의한 것도 이 맥락이다.

이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지사는 “현실은 토지공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의 공통, 유일 자산인 토지가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분양수익 환수'라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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