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사진) 의원이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과 함께 '폭염피해예방 3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폭염피해예방 3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상습폭염 피해 지역을 지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안전취약계층 범위를 신체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 관리를 통해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폭염과 같은 재난에 대해 재난백서를 작성토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폭염 발생 시, 광역단체장이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로 인해 감소한 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발의한 폭염대책 개정안은 폭염 취약계층과 폭염에 직접 노출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결코 소외당하거나 피해당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밀하게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