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중동 태양광 주택./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단독주택 50가구에 태양광을 대여하는 사업을 편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 소유주가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7곳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기를 가동해 절약한 전기요금으로 기본 7년간 월 대여료 3만9000원(3㎾ 설치 기준 상한액) 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계약 기간에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업체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하면 현금으로 보상한다.

기본 7년 계약이 끝나면 무상 양도로 발전설비를 소유할 수 있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도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 참여 주택 소유주에게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0㎾h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주는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를 통해 사업자별 대여 조건을 확인한 뒤 업체를 선택해 직접 계약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3㎾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면 월평균 288㎾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월 400㎾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1년에 68여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며 “초기 설치 비용이 부담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태양광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