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농업인에게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농업인의 긴급생계비 지원기준을 확대해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건강보험료 기준금액(4인 기준 16만546원 납부)과 피해 기간, 소득 등 애초 지원기준을 완화해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상관없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피해 기간을 올 2~5월에서 한 달 더 늘려 6월까지로 정했다. 피해 감소액도 25%에서 20%로 줄이고 농산물 생산기간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기준에 따라 이날 현재 긴급생계비 신청자가 50여명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올 2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업소득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감소한 농업인이면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예산 5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올 2월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소득이 감소한 농업인(외국인 제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부부농업인의 경우는 가구당 1명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21일부터 8월20일까지(1달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를 시작하며 기간 내 모든 신청을 접수 받아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월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가지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신청이 많을 경우 피해 소득 50% 이상을 우선순위로 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부족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보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농업인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안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