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판단 적절성 확인 때까지
조합원 아파트 소유권 보호받아
현재 2명 인용 … 신청사례 줄이어
한 달 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입주를 시작하는 3100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250세대 조합원이 무더기로 '부적격'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전경.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 조합원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송도더샵마리나베이 조합원이 “부적격 통보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경제청의 부적격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조합원의 아파트 소유권이 보호받게 됐다. 시 행정심판위는 최근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A씨가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 집행을 심판 청구 사건의 재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앞서 인천경제청의 최종 자격 심사 결과, 2023세대가 적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A씨 등 191세대는 부적격 판정(제명 포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인천경제청이 2018년 자격 검사를 거쳐 적격 판단을 내렸음에도 최근 이를 번복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며 부적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시 행정심판위는 A씨에게 보낸 결정서에서 “부적격 통보 사유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본안 사건의 재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부적격 통보가 집행되면 A씨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 말고도 또 다른 조합원의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레 이번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부적격 통보 관련 행정심판이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박범준·이창욱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