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차·유지 용역' 사업자 입찰 공고…논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야 하는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어린이집과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공기청정기 사용을 장려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공기 중 침방울이 바람에 날려 더 멀리 퍼질 수 있다는 감염병 전문가들 의견도 듣지 않은 채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연수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 관리 용역' 수행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구 자체 예산으로 추진돼왔다. 기존 사업은 이달 31일부로 종료된다. 새로 진행되는 사업은 지역 내 어린이집 247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뒤 3년간 유지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예산은 최대 2억61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이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오염된 비말(침방울)이 공기청정기에서 배출되는 바람을 타고 더 멀리 퍼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기청정기 사용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안 쓰느니만 못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5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지침 수정본을 발표하면서 '공기청정기 가동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공기를 순환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방역당국 의견을 지침에 반영한 것이다.

여름철 교내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두도록 했다. 다만 이 지침은 어린이집에 전달되지 않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소관 부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다수 지자체가 시행 중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소모품(필터) 지원 사업과 장애인 주거시설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 사업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기청정기 사용 관련 지침을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도 “방역 지침 등을 확인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