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등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 명품 시계를 해외로 빼돌린 뒤 다시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일보 2019년 10월14일자 19면>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HDC신라면세점 A 전 대표 등 전·현직 직원 7명과 HDC신라면세점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전 대표는 2016년 4월28일부터 같은 해 10월4일까지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1억7257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 시계 4점을 홍콩으로 반출한 다음 국내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하는 등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명품 시계 구매는 외국인 명의로 이뤄졌으며, 구매부터 해외 반출, 국내 반입까지 전 과정에 면세점에서 평소 거래해오던 특판업체 직원과 면세점 직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면세점 구매 한도가 있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의 경우 구매 한도가 제한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한 고가 면세품 구매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