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차량을 훔친 뒤 블랙박스에 저장된 사적 대화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공갈미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선 판사는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믿지 못해 블랙박스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3~4시 사이에 인천 부평구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35)씨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B씨가 지인과 다른 남성에 대해 통화하는 내용의 음성파일을 추출한 뒤 그에게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음성파일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