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 화폐를 주는 ‘자원순환가게 re 100(recycling 100%)’을 연말까지 8곳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수정구 신흥동 성당 인근에 자원순환가게를 정식 개소한 데 이어 이달에 금광2·은행1·성남동 행복복지센터에 같은 가게를 차례로 열었다.
연말까지는 상대원동, 은행동, 백현동, 창곡동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민이 자원순환가게로 ‘제대로 비우고, 헹구고, 분리한’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 화폐로 보상한다.
품목별 보상액은 1㎏당 알루미늄 캔 800원, 옷 400원, 플라스틱 150원, 서적 100원 등이다.
빈 병은 기존 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투명페트병 10원을 준다.
자원순환가게는 주 1∼2회 운영한다.
정산은 매월 1차례 하며 ‘에코투게더(eco2gather)’ 앱을 설치하면 정산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재활용품을 직접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라며 “신흥동 자원순환가게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을 포함해 지난 1년간 232가구에서 2만여㎏의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와 538만여원을 보상받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