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이 붙은 한 유흥주점./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게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이면서 지난 5월10일부터 6월7일 사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311곳, 단란주점 185곳 등 모두 496곳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4주간 발령된 유흥주점은 100만원을, 2주간 발령된 단란주점은 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 화폐)을 받게 된다.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그러나 행정명령 기간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과 명령 불이행(위반)으로 적발된 곳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 업소 영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함께 시 식품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을 확인 뒤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