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 /사진출처=연합뉴스(인천지검 제공)
가상화폐 채굴기 /사진출처=연합뉴스(인천지검 제공)

대규모 가상화폐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행 당시 새로운 유형의 전문적 수법이 동원된 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행”이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 수치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5월1일부터 같은 해 9월23일까지 다단계 구조의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 대행 업체에서 일하며 회장·부회장 등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매 대금 등 31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회원으로 가입해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이를 대신 운영해주고 채굴된 화폐의 60%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장의 뜻을 상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일반 회원들에게 채굴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 회장과 부회장은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