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천·영종대교 사업자에 1500억 확약
이달 내 국토부·LH·도시공사 협약 체결
사업비 증액분 대한 협의는 아직 과제로

박남춘 인천시장이 '연내 착공'을 선언한 제3연륙교 사업이 이달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약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인천대교·영종대교 민자 사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을 시가 책임지기로 확약하면서다. 1500억원 규모로 알려진 추가 사업비 확보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달 안에 제3연륙교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제3연륙교 조기 건설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길 이 협약에는 시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등이 참여한다. 시는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를 오는 12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인천대교·영종대교 민자 사업자 사이에 손실보전금 국제 중재가 마무리되면서 제3연륙교 착공 절차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최근 국토부에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 손실보전금은 제3연륙교 개통 시기인 2025년부터 2039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시는 손실보전금 부담 확약서와 함께 행정절차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착공 절차가 진행되면 국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해 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점용허가 승인 보류를 요청한 바 있다.

<인천일보 5월1일자 1면>

추가 사업비는 아직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원은 LH가 지난 2006년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에 반영해 이미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사업 지연과 입체교차로 건설 등의 영향으로 6500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김요한 '제3연륙교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며 “입체교차로 건설비 1000억원은 LH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 관계자는 “손실보전금 부담을 확약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속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사업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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