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지난 14일 대학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5월 실시한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344개교에서 해마다 5000여 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학교의 안전관리 전담부서는 2019년 5월 기준 교육부 조사 344개교 중 14%에 불과하고,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규정을 갖추고 있는 대학은 15%에 그쳤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대학도 58%로 전반적으로 조직, 인력, 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의 장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 안에는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의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관한 사항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박찬대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인재들이 모여 있는 대학에 그동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련 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