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 국회의원(계양갑)은 제2의 하나회·알자회 결성을 막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유 의원은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은 물론 불과 3년 전인 2017년에도 친위 쿠데타가 계획되고 있었다. 특히 12.12 군사반란과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군 내의 부적절한 사조직인 하나회와 알자회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하나회·알자회처럼 단순한 동아리가 아닌 인사권을 비롯해 여러 이권과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조직의 결성에 대해 정작 군인사법·군형법에는 이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유동수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하나회·알자회 구성원들도 적발 이후 군 내 인사에서 진급 대상 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았을 뿐, 부적절한 군 내 사조직 결성·가입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았다.

이에 유 의원은 군인들이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가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우리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2의 하나회·알자회 결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우리 군이 민주주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이번 군인사법·군형법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