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집회로 건설사를 압박해 노조원 수십명을 채용하게 하거나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노조 간부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공동협박 등 혐의로 모 노조 위원장 A(43)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노조 소속 수도권 지부장 B(6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 광명 등 건설 현장 5곳에서 46차례에 걸쳐 건설사 관계자 14명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원들을 공사장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나 고발을 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들은 건설 현장 인근에서 40여차례나 집회를 열었고, 신분증 검사를 한다며 공사 현장 출입문을 막기도 했다.

이들의 압박에 못 이긴 건설사는 노조원 66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또 건설사 현장 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압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18년 6월 설립된 이 노조의 조합원은 1800명가량으로 핵심 간부 대부분은 조선족(중국 교포) 출신 귀화자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