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합장·업무대행사 대표 혐의인정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송도더샵마리나베이 부지 매입 과정에서 조합원 모집 실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인천일보 6월8·9일자 19면)이 사실로 밝혀졌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전 조합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A(55)씨와 전 조합장 B(56)씨 등 4명의 첫 공판이 이 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진행됐다. A씨와 B씨 등 3명은 조합원 모집 실적을 조작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도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업무대행사 S사는 2016년 3월31일 인천도시공사와 송도 8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A1블록(18만여㎡)을 462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인천시는 부지 매매 과정에서 특혜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세대수의 조합원 70% 이상 모집'을 계약 체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들은 조합원 모집이 어려워지자 같은 해 4월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생성하는 수법을 동원해 884명 명의의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위조한 뒤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4600억원대 시유지를 사들이고자 가짜 조합원 884명을 만들어 모집 인원을 채운 것이다.

이들 변호인 측은 이 자리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기본적 사실 관계와 죄책 자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200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선 “위법성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 등 171억원을 빼돌리거나, 불필요한 토지 매입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해 부동산 컨설팅업체 2곳에 32억원을 지급하는 등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조합원 20~30명이 '피해 조합원'이라고 적힌 형광 조끼를 입고 방청객으로 참여하는 등 이 사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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